상담 지원 |
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"1366"을 365일 24시간 운영 |
긴급 지원 |
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|
의료 지원 |
지자체, 1366센터, 보호시설, 상담소,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|
무료 법률 지원 |
가정폭력 피해자(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)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,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※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: 국번없이 132, http://www.klac.or.kr ※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: 1644-7077, http://lawhome.or.kr |
보호시설 지원 |
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. 특히,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※ 단기보호시설 : 6개월, 장기보호시설 : 2년 이내, 긴급피난처 : 최대 7일까지 -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(그룹홈) 지원 |
주거 지원 |
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|